건설관련 2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건설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체불된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현장별보증 예외 대상(대여 계약별 보증)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 기계 대여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대여 계약별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

공사 계약 후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 로그인 - 민원 접수 /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신고 *첨부 : 계약서 사본 2.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후정산 가능 공사 최초 적용 신고 : 현장 관할 지사로 우편, Fax, 방문 접수 *서류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보험료 일관 경정고지 신청서 계약서 사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 건강, 연금 보험료 명시 3. 퇴직공제부금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관할 지부에 신고 *가입대상 공공 공사, 민간투자사업 공사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