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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 (화) 10:00 ~ 2022년  7월 7일(목) 18:00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지원방법

    1.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접속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배너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2. 청년 월세 지원사업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3. 자가진단→약관 동의→신청인 정보 등록→임대차계약서 정보 등록→제출서류 등록→ 신청 완료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접수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방법

     

    기본 제출서류 (1종)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결과 발표

    2022년 8월 말 예정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전용계좌 개설( 입금 전용 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고문.pdf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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