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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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및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2차 모집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으면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및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2차 모집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및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2차 모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2차 모집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1997년 1월 1일 이후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기간 (반드시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 :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 한함(일시쉼터 제외)
- 청소년 자립지원관 :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포함
지원제외(자격제한)
-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 보건복지부(디딤씨앗 통장, 희망키움 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 취소자, 중도해지자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
-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보호 종료 아동 ‘디딤씨앗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청소년 쉼터 소장, 청소년 자립지원관 관장, 관계 공무원
(입소중인 청소년) 해당 청소년쉼터 소장
(퇴소 청소년)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소장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해당 청소년자립지원관장
신청기간
2022년 8월 16일까지
신청방법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 신청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및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 통장 2차 모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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