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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건설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체불된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현장별보증 예외 대상(대여 계약별 보증)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

    기계 대여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대여 계약별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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