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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 업체의 장편영화 또는 OTT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물 제작 작업 참여 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접수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1월(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작 서비스 업체

 

 

지원규모 : 총 180,000천원 ※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예산과 통합 운영

 

 

접수 시기 : 수시 접수

 

 

지원내용 : 국내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영화 또는 OTT 오리지널 시리즈물 작업 참여 시 발생한 매출액의 공급가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

 

 

항목 내용
지원분야 경기도 소재 영화·영상분야 중소 제작서비스 업체
- 국내 개봉(예정) 장편 극영화, OTT 오리지널 시리즈물 작업 참여 업체
※ 극장, OTT 개봉작품 인정(단순 온라인 개봉 작품)
- 업체당 연1회 지원 가능
인정분야 촬영, 조명, 음향, 세트, 미술, 소품, 의상, 편집, 무술 등 영화·영상분야 업체
인정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인정기간 2021.5.11. ~ 접수 전일
지원금액 작품 계약 공급가액의 10%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상한액 업체당 최대 5백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지정서식
이용
※ 원본, PDF 모두 제출
※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날인 후 스캔 파일(PDF) 제출 필수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3.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자체서식
이용
4. 계약서 사본
5. 세금계산서
6. 입금내역서
7. 사업자등록증
8.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방법 1. 모든 서류 파일은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업체명)제출서류명”으로 파일명 작성
ex: 1. (업체명)지원신청서, 4. (업체명)사업자등록증
※맥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必
접수처 1. 온라인 접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 → 지원사업 메뉴 → 지원사업 접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접수 완료 순서에 따른 선착순 지원 *제출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 접수 완료로 인정

 

 

 

 

지원제외 조건

 

  •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원업체 대표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8항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 4항(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 취소 조건

 

  •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 협약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22년 경기 제작서비스업체 인센티브 공고문.hwp
0.09MB
제작서비스_신청서.zi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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