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2년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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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 업체의 장편영화 또는 OTT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물 제작 작업 참여 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접수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1월(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작 서비스 업체
지원규모 : 총 180,000천원 ※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예산과 통합 운영
접수 시기 : 수시 접수
지원내용 : 국내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영화 또는 OTT 오리지널 시리즈물 작업 참여 시 발생한 매출액의 공급가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
항목 | 내용 |
지원분야 | 경기도 소재 영화·영상분야 중소 제작서비스 업체 - 국내 개봉(예정) 장편 극영화, OTT 오리지널 시리즈물 작업 참여 업체 ※ 극장, OTT 개봉작품 인정(단순 온라인 개봉 작품) - 업체당 연1회 지원 가능 |
인정분야 | 촬영, 조명, 음향, 세트, 미술, 소품, 의상, 편집, 무술 등 영화·영상분야 업체 |
인정증빙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
인정기간 | 2021.5.11. ~ 접수 전일 |
지원금액 | 작품 계약 공급가액의 10%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상한액 | 업체당 최대 5백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지정서식 이용 |
※ 원본, PDF 모두 제출 ※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날인 후 스캔 파일(PDF) 제출 필수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3.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
자체서식 이용 |
4. 계약서 사본 5. 세금계산서 6. 입금내역서 7. 사업자등록증 8. 중소기업 확인서 |
제출방법 | 1. 모든 서류 파일은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업체명)제출서류명”으로 파일명 작성 ex: 1. (업체명)지원신청서, 4. (업체명)사업자등록증 ※맥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必 |
접수처 | 1. 온라인 접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 → 지원사업 메뉴 → 지원사업 접수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접수 완료 순서에 따른 선착순 지원 *제출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 접수 완료로 인정
지원제외 조건
-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업체 대표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8항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 4항(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 취소 조건
-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 협약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22년 경기 제작서비스업체 인센티브 공고문.hwp
0.09MB
제작서비스_신청서.zi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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