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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수에 따른 기업 부담금

     

    30인 미만 : 0원

    30~49인:60만 원(월 25,000원)

    50~199인:150만 원(월 62,500원)

    200인 이상 300만 원(월 125,000원)

     

     

    청년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지원 대상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기한 & 방법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2.01.03]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게시용 (1).pdf
    1.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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