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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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지원사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지원사업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지원사업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지원사업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지원대상
-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신규 가입자(2021년 7월~예산 소진 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집합 금지·영업제한·시설 인원 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 우산 신규 가입 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 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국비 2만 원(50%) + 지방비 2만 원(50%) 매칭 지원
- 가입일부터 6회 차 부금 납부 시까지 적립(매월 부금 납부 시),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 2021년 7월~공고 전 신규 가입자 소급지원
- 2022년 8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본인 부금 납부 전 장려금 적립 가능(2022년 12월 기준)
환수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지원절차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2021년10월1일 이후)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2022년 12월 16일(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 청약서
- 사업주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확인증명서 등)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공고문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hwp
0.09MB
2022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지원사업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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