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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2년-1차-청년-매입임대주택-썸네일
    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공급호수 

    총 1,009호 (신규 공급 960호, 재공급 49호)

     

    공급주택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신청자격 
    • 주택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년 06월 29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졸업유예 자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 무주택자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7월18일(월) 10:00 ~ 2022년 7월20일(수)17:00

     

    공급일정
    • 신청 전 주택 공개(현장방문) : 2022년 07월 11일(월) ~ 07월 15일(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2년 07월 18일(월) ~ 07월 20일(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2년 07월 22일(금)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2년 12월 16일(금)
    • 당첨자 계약 : 2023년 01월 03일(화) ~ 01월 06일(금)
    • 입주기간 : 2023년 01월 16일(월) ~ 03월 17일(금)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i-sh.co.kr/main/index.do에 접속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1. 인터넷 청약 시스템 
    2. 인증서 로그인 
    3. 공고 선택 
    4. 단지 선택 
    5. 신청자격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7. 가점사항 입력 
    8. 인증서 인증 확인 
    9. 나의 청약 내역 확인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합니다.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유의사항
    •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순위 및 유형, 가점사항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시 오기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자격사항 변동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면적 등은 첨부 주택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 별 사진 및 도면 등 참고자료는 첨부 사진 및 도면 링크 혹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년 06월 29일)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신청순위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리

    1. 신청방법 :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페이지
    2.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10:00~2022년 7월 20일(수) 17:00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고문]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홈페이지 공개용).pdf
    0.53MB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SH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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