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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임대임-미납-지방세-열람-시행-자료
    임대임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열람자격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람기간

    임대차계약일부터 시작일까지 라고 합니다.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4월부터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전, 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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