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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기간,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어주시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기간,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기간,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로 알아봅시다.

     

    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7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부터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하기

     

     

    참고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Q&A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2년도는 20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023년도는 20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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