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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022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모집인원

총 784호

  • 다가구 가형 : 446호(50㎡이하,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156호(50㎡초과 ~ 85㎡이하, 3인 이상 가구)
  • 원룸 : 182호(50㎡미만, 1~2인 가구)
  • 세대원수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함

SH-2022년-2차-장기미임대-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입주자-모집공고-주택목록표
SH 2022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목록

 

신청기간

  • 등기우편 신청 : 2022년 08월 22일 (월) ~ 2022년 08월 25일 (목) *08월 25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인터넷(모바일) 신청 : 2022년 08월 22일 (월) 09:00 ~ 2022년 08월 25일 (목) 17:00

 

공급일정

  • 주택 공개(현장방문) : 2022년 08월 16일 (화) ~ 2022년 08월 19일 (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2년 09월 15일 (목)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022년 09월 21일 (수) ~ 2022년  09월 23일 (금)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2년 11월 18일 (금)
  • 당첨자 주택 공개(주택 사전점검) : 2022년 11월 28일 (월) ~ 2022년 12월 02일 (금)
  • 계약 : 2022년 12월 05일 (월) ~ 2022년 12월 09일 (금)
  • 입주기간 : 2022년 12월 19일 (월) ~ 2023년 02월 17일 (금) (60일)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임대기간

최초 계약 : 2년, 재계약 1회까지 가능(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가능)
※ 무주택 자격 유지 & 입주대기자 없을 경우 최장 6년 거주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로그인 - 공고 선택 - 주택유형 및 행정동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청약 내역 확인 및 제출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기우편
  • 제출서류
  1.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인터넷 신청 요청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절취) 
    → 신청 주택 유형, 행정동 기재, 신청인 정보 기재(주민등록번호(배우자 포함), 휴대폰 번호, 주소) * 배우자 유무, 분리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반드시 표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절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동의 서명(자필, 인감날인, 지장)을 받아 제출
    →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3. 신청자 이름의 주민등록등본 (2022년 8월 12일 이후 발급분)
    → 모든 세대원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분리 배우자(배우자가 주소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제출 (해당자만 제출) 
  4. 신청자 이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022년 8월 12일 이후 발급분)
  5. 장애인 증명서(저층 신청 시 해당자만 제출)
  • 주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장기 미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청약양식]2022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우편청약 신청서.pdf
0.32MB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소득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 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참고 1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년 08월 12일)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2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2_08_12).pdf
1.55MB

 

문의사항

  •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9시~12시, 13시~18시)
  •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SH 2022년 2차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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