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
목차
반응형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가격,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가격,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가격,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필요로 하는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2023년 기준 1989년 01월 0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자 모두 해당)
- 우선지원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선정기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50분) 8회
- 종결상담 1회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10% 부담, 우선지원대상 1순위는 전액 지원
- A형(회당)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회당)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서비스유형별 제공인력기준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청년건강마음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가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반응형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0) | 2023.07.27 |
---|---|
과학문화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0) | 2023.04.26 |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안내 (0) | 2023.03.13 |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하기 (0) | 2023.02.08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안심서비스 (0) | 2022.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