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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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신청일정
신청방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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