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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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알아두시는 데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신청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및 로그인→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발표
-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 심사 및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접수 관련 문의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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