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목차
오늘은 병역의무 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제도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이용방법
은행 방문하여 개설
가입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가입한도
은행별(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40만 원(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혜택
6% 수준이자(은행이자 5% 수준+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추가 지원)
가입방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 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2개 은행 가입한 경우 가입 자격 확인서 2부 필요합니다.)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 자격 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가입 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 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 병사가 출력 가능하고,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
- 대리 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 자격 확인서
납입방법(적금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메모 필수)
- 급여 중앙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가입월 및 전역 해당 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은행(적금 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직접 은행(적금 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해지방법 및 필요서류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제출 필수
2개 은행 해지할 경우 서류 2부 필요합니다.
- 서류(택 1)
- 병역증(원본)
- 전역증(원본)
- 병적증명서(원본)
-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원본)
가입 가능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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