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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병역의무 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제도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썸네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이용방법

    은행 방문하여 개설

     

    가입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가입한도

    은행별(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40만 원(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혜택

    6% 수준이자(은행이자 5% 수준+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추가 지원)

    3대1매칭지원금-계산방법-설명
    3대1매칭지원금 계산방법

     

    가입방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 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2개 은행 가입한 경우 가입 자격 확인서 2부 필요합니다.)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 자격 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가입 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 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 병사가 출력 가능하고,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

    • 대리 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 자격 확인서

     

    납입방법(적금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메모 필수)
    • 급여 중앙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가입월 및 전역 해당 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은행(적금 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직접 은행(적금 계좌)으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해지방법 및 필요서류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제출 필수

    2개 은행 해지할 경우 서류 2부 필요합니다.

    • 서류(택 1)
    1. 병역증(원본)
    2. 전역증(원본)
    3. 병적증명서(원본)
    4.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원본)

     

    가입 가능한 은행

    가입가능한-은행-리스트
    가입가능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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