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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2.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3.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2.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3.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01월 0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기업에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1. (참여 신청)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지원 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10일 이내),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

    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20603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hwp
    1.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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