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을 36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 가능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3년간 지원) =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3년간 지원) =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월)~2022년 8월 5일(금)
2주간(7월 18일~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날짜 | 18, 25일 | 19, 26일 | 20, 27일 | 21, 28일 |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월 1일 ~ 8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심사표의 평가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가입제한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7.0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0) | 2022.07.06 |
2022년 군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0) | 2022.07.04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0) | 2022.07.03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