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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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온·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6월 29일(수) ~ 2022년 9월 30일(금) (매일 09:00~22:00)
-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조기 마감 가능
- 간편 결제 사는 8월 1일(월)부터 선택 가능
(주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에서 본인 확인(휴대폰 인증 등),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를 입력 후 지원수단을 선택하여 신청
-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신청 전 지급기관(카드사, EBS, 간편 결제사) 회원 가입(카드 발급 등) 필요(미가입 시 지원금 지급 불가)
https://edupoint.kosaf.go.kr/
edupoint.kosaf.go.kr
신청 구분
- 학생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대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등대리 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획득을 위해 신청행위를 한 자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
사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구매 물품의 반품 취소 교환 등은 판매 매장 및 지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음(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 취소 불가)
- 온/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 시,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 소멸)
신청절차
- 신청, 접수 - 본인 확인 및 지원수단 선택
-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교육급여 수급 및 주민등록정보를 통한 전산검증
- 지원금 지급 - 신청 시선 택한 수단으로 지급
지급기관 안내
- 카드 포인트
운영사 : 9개 신용카드사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우리 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 EBS 맞춤형 쿠폰
운영사 : 한국 교육방송공사 EBS ☎1588-1580
- 간편 결제 포인트
운영사 : PAYCO
지원금 사용
- 카드 포인트 :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이용 가능
- EBS 맞춤형 쿠폰 : EBS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 간편 결제 포인트 : 온/오프라인 서점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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