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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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아 당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 군 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넷 쌍둥이 200만 원)
-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여 확인. 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신청기간
출산 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 군 관할 주민센터
신청방법
출생의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기본 지원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2.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3. 주민등록 등.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예외지원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2.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기타 사항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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