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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아 당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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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4.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 군 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넷 쌍둥이 200만 원)
    •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여 확인. 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신청기간 

    출산 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 군 관할 주민센터

     

    신청방법 

    출생의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기본 지원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2.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3. 주민등록 등.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예외지원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2.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기타 사항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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