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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해주는 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보증료-지원사업-사진
    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1.  2022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2.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년 7월 1일 ~ 2003년 7월 31일 사이 출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보증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4.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 월세 계약 임차인
    5.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금) 10:00 ~ 2022년 7월 31일 (일) 18:00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1.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2.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 클릭 
    3.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4.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보증서(사본) *발급처 : 보증기관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발급처 : 보증기관 등

    • 가입 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3.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처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4.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처 : 홈택스

    •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추가 제출
    • (대학(원) 생 ,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시'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발급기준. 단, 전년도 기준 발급 불가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5.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 *발급처 : 위택스

    • 과세 물건지 : 전국기준, 세목:재산세(주택)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 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 24 발급 미인정)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발급처 : 가입은행

     

    지원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 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2년 7월 31일 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기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2022년 8월 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예정 및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입금방법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

     

    서울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포스터
    2022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문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관련 문의

    서울시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미래 청년 기획단(☎02-2123-4323)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FAQ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pdf
    0.33MB
    (★FAQ)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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