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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2022년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외래진료비 지원, 행정 입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질병코드 종류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및 정서 장애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 증명료 등 지원

- 입원료 지원 불가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 증명료 : 지원 접수를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불가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2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2021년 소급지원의 경우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3. 지원 접수
  4. 구비서류 검토
  5.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출(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

 

3.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반드시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초진 연도 확인 서류의 경우 '초진' 또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해당 연도 기재 필수

 

4.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소득 기준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빙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부터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1개월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등 

7.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별첨1. 치료비 지원 신청서 (마음건강케어) 서식.hwp
0.09MB

 

 

 

행정 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 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후송비 지원 불가)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을 결정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1. 행정 입원
  2. 진료비 지원 접수
  3. 구비서류 검토
  4.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신청 시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출(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

 

3.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입원(행정)확인서 *아래의 서식 확인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여부'와 '행정입원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기간'은 '행정입원 확인서 기간'에포함되어야함( 행정입원 기간만 지원가능)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사본 앞,뒷면 모두 제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등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2022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2년 경기도마음건강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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