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2022년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외래진료비 지원, 행정 입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질병코드 종류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및 정서 장애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 증명료 등 지원
- 입원료 지원 불가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 증명료 : 지원 접수를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불가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2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2021년 소급지원의 경우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출(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
3.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반드시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초진 연도 확인 서류의 경우 '초진' 또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해당 연도 기재 필수
4.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빙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부터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1개월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등
7.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행정 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 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후송비 지원 불가)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을 결정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 행정 입원
- 진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신청 시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출(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
3.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입원(행정)확인서 *아래의 서식 확인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여부'와 '행정입원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기간'은 '행정입원 확인서 기간'에포함되어야함( 행정입원 기간만 지원가능)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사본 앞,뒷면 모두 제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등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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