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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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최대 3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토) ~ 2022년 12월 31일 (토)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장에 자족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직원이 가족일 시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기준보수등급이란?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저아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본보수등급변경을 원하는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 (1인소상공인) |
지원액 | 20,480 | 23,400 | 15,800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5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20% | |||||
경기도 | 지원액 | 12,290 | 14,04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30% | |||||||
실납입액 | 8,180 | 9,360 | 21,060 | 23,400 | 32,170 | 35,100 | 38,020 |
*정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분기별 납부기한(10일)의 익월 이내 지급( 22년 5월 , 8월, 11월, 23년 2월)
*1분기(1월~3월) 납입한 고용보험료는 3월 법정 납기(4월 10일 )의 익월 (5월 )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gmr.or.kr/PageLink.do
- 현장 접수
1. 우편 및 방문접수
(우) 12559131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2층 소상공인팀(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팩스 접수
031-624-4581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1개월)
(신청서식)2022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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