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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최대 3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토) ~ 2022년 12월 31일 (토)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장에 자족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직원이 가족일 시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기준보수등급이란?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저아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본보수등급변경을 원하는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1인소상공인)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지원율 월 보험료의 50% 월 보험료의 30% 월 보험료의 20%
경기도 지원액 12,290 14,04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지원율 월 보험료의 30%
실납입액 8,18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정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분기별 납부기한(10일)의 익월 이내 지급( 22년 5월 , 8월, 11월, 23년 2월)

*1분기(1월~3월) 납입한 고용보험료는 3월 법정 납기(4월 10일 )의 익월 (5월 )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gmr.or.kr/PageLink.do

  • 현장 접수

1. 우편 및 방문접수

(우) 12559131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2층 소상공인팀(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팩스 접수

031-624-4581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1개월)

 

(신청서식)2022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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