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 관련 업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 자(사업자)
인력운영지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 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정규직/계약직 무관)
-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사업주와 고용보험 가입 관계에 있는 종사자
- 신규 채용 : 공고일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상시 근무 기준 : 주 40시간, 주 5일 이상
* 문화 분야 일자리사업 운영 공통 가이드(21년 3월) 및 타 추경 일자리사업 동일 적용되어야 함
* 지원금으로 4대 보험료 납부 불가
인건비 지원기간
2022년 8월 ~ 2022년 11월 기간 중 급여
지원한도
회사당 최대 5명 , 1인당 월 1,800,000원 x 4개월 (최대)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급여 초과분은 영화사에서 부담
고용조건
- 인력운영계획(담당 영화 업무정보, 업무내용, 기존 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시점/기간/인원/급여액 명시) 제출 필수
-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월급여로 지급 필수
- 사업장(사무 장소) 내 인건비 지원대상 직원의 상시 근무 필수,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출근부로 확인되어야 함
-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해당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함(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예상 월급 1,914,440원 이상)
- 인력의 근태관리를 의무 시행해야 하며, 매월 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인력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잔여기간과 금액 내에서 대상자 변경 지원 가능. 단 사전에 영화진흥위원회와 변경사유, 변경 인력, 업무내용 등을 협의 확인 변경 승인받은 후 지급 가능
- 지원인력을 2회 이상 변경하는 사업장은 현장 모니터링 및 퇴사자 면담 실시 후 승인 여부 판단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선정 후 인력운영계획 확정에 따라 순차 지급
- 약정 체결, 인력운영계획 확정 후 지원 결정금액의 8~9월 해당 2개월 인건비 지급 후 중간보고 완료 후 잔여 지원금 지급
* 1차 지급(8월) : 8월, 9월 급여 집행(2개월 분, 급여일 매월 25일 지정)
* 2차 지급(10월) : 10월, 11월 급여 집행(2개월 분, 급여일 매월 25일 지정)
접수기간
2022. 6. 22.(수) ~ 6. 28.(화) 18:00까지(7일간)
신청방법
1.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main/main.do) 메뉴 – 사업안내 – 사업 공지 -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 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 클릭클릭
2. 공고 페이지 상단 첨부된 공고문, FAQ숙지
3. (양식)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④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main/main.do)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코로나19 극복, 영화 제작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를 개별 파일로 각각 업로드 ★ 주의 zip 또는 알집으로 압축하지 마세요★
- 필수 제출서류
1. (양식 한글파일) 영화 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 1
2. (양식 엑셀 파일) 영화 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 2(파일 형식 엑셀로 제출)
3. (자유양식) 회사소개서
- 증빙서류
1.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확인서
2. 영화업 등록증(신고증), 사업자등록증
3. 2022년 올해 영화 제작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보도자료 등 각종 입증자료)
4.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해당 시) 휴업 사실증명서
5.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 신고기준 매출 증빙자료, 또는 기타 입증자료
선정방법
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심사기준
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 감소, 고용규모), 인력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영화 개봉 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
* 영업손실 매출 감소 확인 : 2019년 비교 2020년, 2021년 영업 손실액(매출 감소) 국세청 자료 제출
* 고용규모 : 직원수 자료 확인
정기보고 및 결과보고
- 정기
매월 인력운영지원 실적 보고 필수 (익월 10일 이내), 월별 실적 보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선정 후 별도 안내)
1. 인력운영현황
2. 급여지급내역(급여내역서, 급여이체확인서 등)
3. 근태 관리부
4. 기타 증빙자료 등
- 최종
인력운영지원 결과보고서
참여 제한요건
- 사업자(사업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 산하 영화단체, 영화사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 법인, 지사, 지점
-국고(문체부·고용부 등)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타 인력지원사업(사업 종류 불문, 인력 채용 및 유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해당되는 자의 인건비 지원 신청 * 단,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휴업인 경우 지원)은 동 사업의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코로나19 극복 영화 제작인력지원사업(4월 공고) 선정 회사 추가 신청 불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해당 인력의 경우(중복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후인 사업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위원회 지원사업의 정산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사업자∙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사업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 신청 가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지원인력(종사자) 기준
-사업주(대표) 본인,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프리랜서 등 비상시 근무자
-공고일 현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기관, 위원회 타 사업 지원금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국고(문체부·고용부 등) 및 지자체 등 타 인력지원사업(사업 종류 불문, 인력 채용 및 유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인력은 상시 근무 인력으로 사업장 내 근무지가 지정되어야 하며 출퇴근 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 사업주가 고용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 관련 금액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신청회사가 지원인력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기간 동안 동사업의 지원금의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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