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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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참여자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원 | 일 최대 1만8천원 |
지원절차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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