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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참여자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6천원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원 일 최대 1만8천원

     

     

    지원절차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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