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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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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년 5월 13일 ~ 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200만 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월 27일~28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6월 27일 (월) 6월 28일 (화) 6월 29일 (수) ~ 7월 01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를 통해 확인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문.hwp
    0.10MB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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