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오늘은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고, 지원은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2022년 두루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1년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금액

-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02,070원 지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 4,200원, 사업주 지원액 : 16,800원
*200만 원 X1.05%(요율) X 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 18,000원, 사업주 지원액 : 72,000원
*200만 원 X4.5%(요율) X 80%
-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97,470원 지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 3,200원, 사업주 지원액 : 12,800원
*200만 원 X0.8%(요율) X 80%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액 : 18,000원, 사업주 지원액 : 72,000원
*200만 원 X4.5%(요율) X 80%
가입신청 절차
- 전자신고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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