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1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2022년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초기진단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2022년에 F코드(한국 표준 질병ㆍ사인 분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로 초진 받은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초진 연도가 2021년인 대상자의 경우,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에는 2022년도 초기진단비 치료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 증명료 등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 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2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2021년 소급지원의 경우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및 방법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출
(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초진 연도 확인 서류의 경우 '초진' 또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해당 연도 기재 필수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필요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대상자의 질병코드가 F20~29, F30, F31, F33, F34인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필요 *그 외 질병코드인 경우 소득 기준 확인 서류 필요 없음
7.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응급 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그 외 :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 응급입원
- 진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신청 시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 (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3.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입원(응급) 확인서(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와 ‘응급입원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기간’은 ‘응급입원 확인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
4.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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