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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2022년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외래치료 진료비 지원, 청년 마인드 케어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치료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경기도민(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진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1. 외래치료 지원 결정
    2.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3.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4. 진료비 지원 접수
    5. 구비서류 검토
    6.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 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 명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등)와 약국 영수증 원본 제출( 약품명이 미기재된 병원 발행 서류에 해당 약국 날인하여 제출 시 인정 )

     

    3.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아래의 서식 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4.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외 타 시도인 경우는 지원 불가)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3.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hwp
    0.06MB
    별첨1. 치료비 지원 신청서 (마음건강케어) 서식.hwp
    0.09MB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청년 마인드케어지원


    지원 대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2022년 기준, 1987~2003년 출생자 해당)
    •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 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 일부 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2021년 발생 진료비의 경우, 조건부 소급 지원
      1. 2021년에 경기도민인 경우
      2. 1986~2002년 출생자
      3.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2017~2021년에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및 행정 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2년 내 신청(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1. 외래 진료
    2. 지원 접수
    3. 구비서류 검토
    4.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1.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청년 마인드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 명이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처방 지시서, 의무기록 사본 등)와 약품(성분) 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제출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질병코드 F20~48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최초 진단, 초진 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 단어와 해당 연도 기재 필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 앞 · 뒷면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구비서류)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청년마인드케어).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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