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년생 이상)
- 의료급여 1,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기간
2022년 06월 1일(수) ~ 2022년 8월 31일(수)까지
수술비 지원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 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1. 지원자(신청)
전국 보건소에 신청(진단서,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결과 통보받고 3개월 이내 수술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 가능
2. 보건소(대상자 추천 및 통보)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재단에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3. 재단(대상자 통보)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대상 결과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4. 재단(수술비 지원)
의료기관은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수술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노인복지 법령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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