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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교통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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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7월 1일(금) 7월 2일(토) 7월 3일(일) 7월 4일(월) 7월 5일(화) 7월 6일(수) 이후
    출생년도 끝 자리 1,6 2,7 3,8 4,9 5,0 모두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①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②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포스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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